정치현실이 민주주의라는 필요조건조차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과연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조차 무시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도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선거
정한 일탈집단은 전문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일반인과 상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전자는 본질상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인 반면, 후자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절대 처리될 수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궁색한 이유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개선방안및 국제적 협력방안에 대해 전반적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며 더욱 옥죄기 시작했다. 이후 이러한 상황에 맞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오히려 2․10 핵보유선언, 핵 비확산조약(NPT)탈퇴 등 강수로 미국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대북압박을 계속하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 틀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했고,
인권은 개인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기초로 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에 들어오게 된다.
Ⅱ. 인권의 개념 및 범위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인권의 정의 규정에서 ꡒ헌법 및 법
사회적, 정치적 보장 장치 나영주,「인권문제와 유엔의 개혁」(고려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연구단-동아시아 연구, 2005)에서 참조.
를 의미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논문 참조. 인간 고유의 내재적 권리의
인권은 현대국가와 시장에 의해 자행되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보장 장치를 의미한다.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인권의 보편성 각성 및국제화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 유엔의 역할 중 ‘인도
정되고 있으며, 고대국가 상호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조정한다는 예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법의 체계를 이룬 것은 근세 이후의 현상이고, 근세 초기의 유럽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어 그것이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역사적
문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들에 대해 NGO 없는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중요한 결론을 얻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UN을 설립할 당시 UN헌장은 '정부간 협정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국제단체'라고 정의되는 NGO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고 UN헌장 제71조를 통해 ECOSOC로 하여금 특별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정한
한다. 사실 노무현정부는 평화번영정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군사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이 직접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군사회담을 실현시키기